Compensation Procedure
손해배상 청구절차
노블레스 연 결혼정보(이하 "회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혼중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제1조 (손해배상 청구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상대방의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 회사가 법령 또는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조 (손해배상 청구 방법)
1. 청구서 제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 회원번호 및 서비스 이용 내역
- 손해 발생 일시 및 경위
- 손해 내용 및 청구 금액
-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 제출 방법
| 방법 | 상세 |
|---|---|
| 방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43 유성빌딩 2층 3호 |
| 우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43 유성빌딩 2층 3호 (노블레스 연 결혼정보) |
| 이메일 접수 | coupon79@naver.com |
| 전화 문의 | 1670-8799 |
제3조 (처리 절차)
1단계: 청구서 접수 (접수 즉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받은 즉시 접수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2단계: 사실 확인 조사 (접수 후 7일 이내)
회사는 청구서에 기재된 손해 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조사, 담당 매니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3단계: 배상 여부 결정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여부 및 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4단계: 배상금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배상 기준)
- 서비스 미제공 또는 불완전 이행: 가입비 중 미이행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따른 손해액
- 허위 정보 제공: 가입비 전액 및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
-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 기타: 회사의 귀책 정도 및 회원이 입은 실질적 손해를 고려하여 산정
제5조 (이의 제기)
- 청구인은 회사의 손해배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시, 회사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14일 이내에 재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6조 (외부 분쟁해결 기관)
회사와 회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외부 분쟁해결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 www.kca.go.kr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www.kca.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www.klac.or.kr
- 서울지방법원 관할: 민사소송 제기
제7조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원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제8조 (기타)
- 본 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회사는 본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사무소 내에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