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nsation Procedure

손해배상 청구절차

노블레스 연 결혼정보(이하 "회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혼중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제1조 (손해배상 청구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상대방의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3. 회사가 법령 또는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조 (손해배상 청구 방법)

1. 청구서 제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 회원번호 및 서비스 이용 내역
  • 손해 발생 일시 및 경위
  • 손해 내용 및 청구 금액
  •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 제출 방법

방법상세
방문 접수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43 유성빌딩 2층 3호
우편 접수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43 유성빌딩 2층 3호 (노블레스 연 결혼정보)
이메일 접수coupon79@naver.com
전화 문의1670-8799

제3조 (처리 절차)

1단계: 청구서 접수 (접수 즉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받은 즉시 접수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2단계: 사실 확인 조사 (접수 후 7일 이내)

회사는 청구서에 기재된 손해 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조사, 담당 매니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3단계: 배상 여부 결정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여부 및 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4단계: 배상금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배상 기준)

  1. 서비스 미제공 또는 불완전 이행: 가입비 중 미이행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따른 손해액
  2. 허위 정보 제공: 가입비 전액 및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
  3.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4. 기타: 회사의 귀책 정도 및 회원이 입은 실질적 손해를 고려하여 산정

제5조 (이의 제기)

  1. 청구인은 회사의 손해배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제기 시, 회사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14일 이내에 재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6조 (외부 분쟁해결 기관)

회사와 회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외부 분쟁해결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 www.kca.go.kr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www.kca.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www.klac.or.kr
  • 서울지방법원 관할: 민사소송 제기

제7조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원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제8조 (기타)

  1. 본 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회사는 본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사무소 내에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전화 상담1670-8799